노령연금 감액 소득기준 상향 총정리

월 519만 원 이하면 전액 수령!
환급 및 대상자 가이드

정부가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2026년 6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제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에 감액되었던 금액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 요약: 무엇이 바뀌나요?

  • 소득 기준 상향: 감액 기준선이 기존 월 319.3만 원 ➡️ 월 519.3만 원으로 대폭 대중화되었습니다.
  • 혜택 규모: 매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혜택을 보며,
    1인당 평균 월 5만 원(연 6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 소급 적용 및 자동 환급: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감액된 금액은 7월 말부터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 추가 혜택: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노령연금 감액 소득 기준 개정 내용

그동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되었으나,
늘어난 기대수명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감액 구간 조정 (1·2구간 폐지)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과 2구간이 전면 폐지됩니다.
이제는 ‘A값 +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연금이 감액됩니다.

  • 2026년 적용 기준: 월 소득 5,193,511원 미만 시 연금 전액 수령 (감액 없음)
  • 2025년 소급 기준: 월 소득 5,089,062원 미만 시 연금 전액 수령 (감액 없음)

3. 2025년 감액분 환급 안내 (신청 방법 및 일정)

정부는 어르신들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 환급 대상: 2025년도 근로·사업 소득이 308.9만 원 초과 ~ 508.9만 원 미만 사이여서
    연금액이 깎였던 분들 (약 10만 명)
  • 환급 시기: 2026년 7월 말부터 순차적 지급
  • 신청 방법:💡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의 확정 과세자료를 입수하여
    자동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환급 금액: 12개월분 기준 1인당 평균 60만 원가량 돌려받게 됩니다.

4. 2026년 현재 적용 현황

번거로운 ‘선 감액 후 환급’ 절차를 줄이기 위해, 2026년 1월 소득분부터는
이미 상향된 기준(519만 3,511원)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이 기준치 미만인 분들은 현재 연금을 온전히 다 받고 있으며,
2026년 5월 누계 기준 약 9만 명의 어르신이 이미 감액 중단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5. 부양가족연금액 추가 지급 혜택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수급자분들은 부양가족연금액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급 방식: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던 경우, 오는 7월 말 감액분이 환급될 때
    부양가족연금액도 자동으로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 지급 기준 (지난해 기준):
    • 배우자: 월 25,020원
    • 부모 및 자녀: 1인당 월 16,680원

📞 관련 문의

더 자세한 사항이나 개인별 수급 문의는 아래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044-202-3632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 1355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의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작성된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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