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2026년 6월 22일 정식 출시됩니다.
3년 만기 시 정부 기여금 매칭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 소득 기준, 상세 일정 및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의
갈아타기 방법까지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
1. 청년미래적금 핵심 요약 및 혜택
- 납입 한도: 매월 최대 50만 원 (자유적립식)
- 만기 기간: 3년 (고정금리 적용, 금리 수준은 추후 확정)
- 주요 혜택: 정부 기여금 매칭 + 이자소득세 면제(비과세)
- 특징: 타 부처 및 지자체 자산형성 상품과 중복 가입 허용
2. 가입 대상 및 소득 기준
1) 대상 연령
- 기본 조건: 만 19세 ~ 34세 청년 (1991년 1월 1일생 ~ 2007년 8월 7일생)
- 병역 특례: 병역이행자는 병역 가입 기간만큼 제외 (최대 6년 인정, 최고 만 40세)
- 예외 허용: 청년도약계좌 종료(2025년 12월) 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만 35세가 된 청년(1991년 1월~8월 출생자)은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
※ 가입 기간 중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적금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소득 및 가구 기준 (기여금 매칭 비율)
기본적으로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 기준 | 정부 기여금 혜택 |
| 우대형 | • 재직자: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신규 취업자: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2025년 최초 취업 후 현재 중소기업 재직) • 소상공인: 연매출 1억 원 이하 | •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매월 납입금의 12%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기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재직 시 우대형 인정) |
| 일반형 | •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 원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소상공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 • 중위소득 200%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 매월 납입금의 6% |
| 비과세형 |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 • 중위소득 200% 이하 | 정부 기여금 없음 (이자소득세 비과세만 제공) |
💡 주의사항
- 소득 및 매출은 전년도(2025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이 없거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은 현재 운영 중이어야 하며, 휴·폐업 상태 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수)
3. 신청 일정 및 방법 (출생연도 요일제)
가입은 선착순이 아니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1) 상세 일정 안내
- 가입 신청: 2026년 6월 22일(월) ~ 7월 3일(금) (주말, 공휴일 제외)
- 가입 심사: 2026년 7월 6일(월) ~ 7월 24일(금)
- 계좌 개설: 2026년 7월 27일(월) ~ 8월 7일(금)
2) 출생연도 끝자리별 신청 요일 (6월 22일 ~ 6월 26일)
- 6월 22일 (월): 끝자리 1, 6
- 6월 23일 (화): 끝자리 2, 7
- 6월 24일 (수): 끝자리 3, 8
- 6월 25일 (목): 끝자리 4, 9
- 6월 26일 (금): 끝자리 5, 0
- 6월 29일(월) ~ 7월 3일(금): 조건 없이 모두 신청 가능
3) 취급 금융기관
아래 14개 기관의 모바일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4.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방법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위해 최초 가입 기간(2026년 6월~8월)에 한해 갈아타기를 허용합니다.
- 승인 확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후 ‘가입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특별중도해지 신청: 승인 후 계좌개설 기간 내에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해야 합니다.
(미해지 시 미래적금 납입 중지) - 혜택 유지: 특별중도해지 시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어
손실 없이 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타행 이동 가능: 기존 도약계좌와 다른 은행에서 청년미래적금을 개설해도 무방합니다.
⚠️ 갈아타기 불가 케이스:
- 청년도약계좌 가입 당시에는 청년이었으나,
현재(2026년) 나이 요건(만 34세)을 초과한 경우 갈아타기 불가. - 청년도약계좌가 이미 만기 해지된 경우 가입 불가.
5. 중도해지 및 재가입 규정
- 일반 중도해지: 중도해지 자체는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도 소멸됩니다.
- 재가입 규정: 해지 후 27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정부 기여금은
기존 가입 기간을 차감한 조정비율 만큼 일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동일 적용)
📞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 1397 ➡️ 단축번호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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